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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 관리자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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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위드엠피씨와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06월 04일을 기준일로 지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 주식회사 엠피씨플러스 대표이사 조성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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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36대 | 서울역 T타워 |
출입구,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
10대 | 문래 메가벤처타워 |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
5대 | 영등포 타임스퀘어 |
출입구, 전산실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
7대 | 강북센터 |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