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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 관리자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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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우리 회사는 2021년 09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을 공고합니다.  1. 자본감소의 내용 가.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46,067,034주 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다. 자본감소 사유: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라. 자본감소 방법: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소각 마. 자본감소 비율: 기명식 보통주식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 바. 자본금 변동 내용  1) 감자 전후의 자본금   - 감자 전: 25,592,796,500원   - 감자 후: 2,559,279,500원  2) 감자 전후의 발행주식 총 수   - 감자 전: 51,185,593주   - 감자 후: 5,118,559주 2. 주식병합 주요일정 가.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 2021.10.07 나. 명의개서정지기간: 2021.10.06 ~ 2021.11.05 다.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21.10.06 ~ 2021.11.05 라. 신주권유통일(교부예정일): 2021.11.08   3. 채권자 이의 제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법 제438조제2항, 동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해당 절차를 면제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함.   4.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 장소: 주권의 수령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일괄 수령하여 증권회사 해당 계좌로 입고 처리됨.   5. 단수주의 처리방법: 주식병합에 따라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식 명 의 개 서 정 지 공 고   상법 제354조에 의거 주식병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등록,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 확정일: 2021년 10월 07일 2. 명의개서 정지 기간: 2021.10.06 ~ 2021.11.05   2021년 09월 23일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성상윤, 조성완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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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36대 | 서울역 T타워 |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통신실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
10대 | 문래 메가벤처타워 |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
5대 | 영등포 타임스퀘어 |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
7대 | 미아 더 노스센터 |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