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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관리자

아시안게임, 김용빈 회장 인터뷰

9월 미국 용선 세계선수권도 단일팀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우승 후보


이번 대회서 애국가-아리랑, 태극기-한반도기 모두 달성해 보람




(팔렘방=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남북 단일팀이 충주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는데 진짜 큰 무지개가 떴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 스포츠 대회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따낸 카누 종목의


김용빈(46) 대한카누연맹 회장이 휴대 전화에서 사진을 찾아 보여주며 말했다.



카누 종목은 이번 대회에서 남북이 단일팀을 꾸린 3개 종목(여자농구·카누·조정) 가운데 하나였다.



남북의 선수 10명이 함께 노를 젓고, 2명은 키잡이와 북재비를 맡아 용 모양의 배(용선)의 스피드를 겨루는 카누 용선 종목에서 단일팀은 여자 500m 금메달, 여자 200m와


남자 1,000m 동메달을 수확하며 남북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했다.



7월 말 북측 선수들이 방남해 충주에서 약 20일 정도만 호흡을 맞추고도 최소한 1년 이상 조직력을 다진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을 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만난 김용빈 회장을 통해 들어봤다.




김용빈 회장은 무지개 얘기부터 했다.



김 회장은 사실 북측하고 처음부터 잘 맞을 수야 있었겠느냐며 남북이 단일팀으로 좋은 결과를 내서 민족 화합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세밀한 부분에서는 이견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이해해주고, 서로 설득도 하면서 이견이 점차 사라졌고 하이라이트는 충주에서 마지막 훈련을 할 때였다고 회상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출국 전 최종 훈련을 하는데 커다란 무지개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도 아닌데 정말 그런 무지개가 떴다며 훈련하던 선수들이 무지개를 보고 우리 한 번 해보자며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고 당시 팀 분위기를 전했다.



상서로운 무지개의 출현에 남북이 급격하게 원 팀(One Team)으로 뭉칠 수 있었고, 실제로 금메달을 따낸 이후로도 이 무지개의 출현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무지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또 이번 대회에서 우리 카누는 단일팀 금메달과 남자 카약 1인승 조광희의 우승으로 태극기와 한반도기, 애국가와 아리랑을 모두 게양하고


 연주하게 한 종목이 됐다고 자부심을 내비치며 아마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누가 이번 대회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김 회장 등 카누연맹 집행부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가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국제연맹과 아시아연맹에 접촉해서 이번 대회 단일팀 구성을 추진했다며


 한 배를 탄다는 말에도 잘 어울리고 이 종목은 기존 국가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선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팀을 추진하기에 제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기도 한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카누연맹을 맡았다.



그는 처음에 카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벤처기업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다 잘 되는 종목에 들어가서 폼만 잡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과 함께 새롭게


다시 키워가는 종목 단체를 만들고 싶었다고 카누와 인연을 맺은 배경을 서술했다.



김 회장은 사업을 21년간 해오면서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한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 부문을 통한 봉사도 엄청난 일이라는 점을 느꼈다며


 카누가 지금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피겨스케이팅이 인기 종목이 될 줄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고 반전을 예고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카누는 단일팀에서 따낸 금 1개, 동 2개를 제외하고도 남측 선수들로만 금, 은, 동 1개씩을 수확하는 등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게인즈빌에서 열리는 세계용선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에 대한 희망도 아직 버리지 않았다.



김 회장은 미국에서 비자만 주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카누연맹, 아시아연맹, 대한카누연맹, 조선커누협회 등 모두가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일팀이라며 우리 여자팀은 나가기만 하면 바로 우승 후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북측 선수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대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단일팀 구성 가능성을 낮아 보이게 하는 요인이다.



김 회장은 만일 단일팀 구성이 안 되면 이번 세계선수권에는 출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 감히 다음 남북정상회담으로 방북하실 때


우리 단일팀 선수들을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충주에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이 한배를 탔는데 아직 북에서는 한배를 타지 못했다며 북에서도 하나가 될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남북 선수들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렸다.





출처: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김용빈 카누회장 단일팀 훈련 중 무지개, 금메달 징조였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2/0200000000AKR2018090200200000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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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령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 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 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 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 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 (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최되어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직원(직무상 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제15조에서 같다)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로 한다.

제15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 (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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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엠피씨플러스(이하 “회사”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정보주체에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외부인 불법 침입 방지
      -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현황 및 처리 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36대 서울역 T타워 출입구,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10대 문래 메가벤처타워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5대 영등포 타임스퀘어 출입구, 전산실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7대 강북센터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 자산관리팀 엄문섭 부장 (02-3432-6113)
      -  접근권한자 : 자산관리팀 박은호 주임 (02-3432-728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1개월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  보관장소 : 각 센터 전산실 및 통신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인 개인의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가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회사는 상기 1항에 설치 목적 외 임의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 저장된 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자 이외 의 타인의 접근이 일체 통제된 구역과 비밀번호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안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 수집된 영상정보는 임의 열람과 재생, 반출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번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ADT캡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1년 04월 0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3년 11월 09일 / 시행일자 : 202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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