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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관리자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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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   1.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은 2019년 9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30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함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분할경과 보고를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 대표이사 성상윤, 조성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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